이명박 정권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(신광렬 부장판사)는 2017년 11월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석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.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구속됐을 경우 그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, 필요성 등을 법관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.
재판부는 "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"고 석방 사유를 설명했다. 아울러 "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"고 덧붙였습니다.
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. 김 전 장관은 또 이 같은 댓글 공작을 벌일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기준을 정하고,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은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
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"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,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"며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이에 김 전 장관은 지난 20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, 이날 진행했다.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"김 전 장관은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했을 뿐,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한 일이 없다"며 "군무원 선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"고 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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