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7년 12월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습니다.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일각의 관측대로 구속되지 않은 것입니다.
박근혜 전 대통령의 ‘핵심 참모’ 역할을 했던 조윤선 전 장관은 지난 7월 1심에서 ‘무죄’를 받고 석방된 바 있다. 빅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의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'블랙리스트'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, 조윤선 전 수석은 또다시 웃게 됐습니다.
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열어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화이트리스트 관여 등 의혹과 관련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심리했으며 마라톤 심리 끝에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
이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‘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장’ ‘허현준 전 행정관 메일 공개’ 등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불리한 정황이 속속 등장했지만, 이와 별개로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.
오민석 판사는 "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"라며 "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"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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